휴대 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사과, 망고, 감귤, 라임, 오렌지 등 생과일, 고추, 토마토, 풋콩 등 신선 열매채소가 있다.
또 감자, 고구마, 마, 껍데기가 붙은 호두, 사과·배·포도 등 과수의 묘목·접수·삽수, 흙, 흙 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이다.
검역본부는 "망고 등 생과일에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반입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생과일 등 휴대 반입 금지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만약 가져왔을 경우에는 입국장에 주재하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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