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아직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외에 새로운 산업이 수출 규제를 받을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임동진 기자
<기자>
조금 전 일본 정부가 수출 우대국,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세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만큼 원칙적으로 일본 기업은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전략물자 품목마다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허가 품목의 경우 일본 정부가 90일 동안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장기화 돼 수입하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위협받게 됩니다.
일본이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막판에 불허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초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꾼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한 건의 수입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것은 `특별일반포괄허가`인데요.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기업에 ICP 인증을 주고 기존 처럼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은 품목을 일본 기업과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은 이번 규제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증 일본 기업은 현재 1,300여개 뿐이라는 점과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과 거래해 온 우리나라 기업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화이트 리스트 제외 시행령 개정안은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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