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교사 '무혐의' 논란…교육청 "일벌백계할 것"

입력 2019-08-09 10:43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여교사는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나 형법적으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 여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측은 매뉴얼에 따라 A 교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성관계 대상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는 13세 미만이 아니고,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니라는 이유다.
누리꾼들 "반대로 남교사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같은 결과가 나왔겠느냐"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한 상태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여교사 논란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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