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요 점검 대상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고속도로 휴게소내 음식점 등 3,7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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