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수출중소기업의 일시적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말까지 8천억원 규모의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을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출중소기업이며, 원부자재를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간접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실적은 없으나 수출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수출예정기업도 포함된다.
특히 최근 한일 무역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지원 강화를 위해 우대 지원한다.
보증비율(95%)과 보증료율(0.3%p 차감)을 우대 적용하고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한도 역시 일반보증보다 우대한다.
또 5억원 이하의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영업점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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