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사라진 돈…보이스피싱 보험 ‘관심’

김보미 기자

입력 2019-08-14 18:06   수정 2019-08-14 18:12

    <앵커>

    하루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막상 경찰에 신고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녹취> 경찰청 사칭 보이스피싱범

    “국정원들도 핸드폰 해킹으로 국가정보가 많이 유출되는 상황인데, 저희 경찰청에서 보안강화프로그램 하나 제공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4,440억 원으로, 하루 평균 134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50대 피해자가 가장 많습니다.

    현행법(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상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송금계좌의 거래를 정지하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제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피해를 입으면 온전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즉시 인출해 버리고요. 설사 계좌를 정지해서 인출을 막았다 하더라도 모든 피해자들에게 환급금이 배분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보상받기 힘들죠”

    때문에 관련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모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데 보험 가입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금액의 70% 정도를 보장하는 게 보통입니다.

    1년에 1만 원 정도만 내면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보이스피싱 보험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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