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6일 반포주공1단지 1·2·4주택지구 재건축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단지는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다.
그러나 2,293명의 조합원 가운데 일부 조합원이 지난해 1월 조합원 분양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총회에서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번 소송 결과로 예정했던 이주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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