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기 개막과 동시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첫발을 내디딘다.
올해 고3 무상교육을 시작할 예산은 시·도의 협조로 편성이 완료됐지만, 내년부터 정부가 절반 부담하기로 한 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부분 고등학교가 19일 2학기를 개학하는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3만9천700여명은 고등학생으로서의 마지막 학기를 무상으로 다니게 됐다.
이들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받는다. 학생 1인당 약 74만9천원씩의 가계 부담이 경감되는 셈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내년에는 2∼3학년 88만여명,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126만여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2021년부터 대상이 되는 1학년들은 고교 입학금도 무상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다. 공·사립 일반고는 물론이고, 사립 특성화고, 공립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등 공립 특수목적고까지 지원 대상이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립 외고·예술고 등이 여기 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부담이 경감되며, 가계 가처분소득 월 13만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 가구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우선 올해는 시·도에서 지방 교육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17개 시·도 교육청은 올해 2학기에 드는 무상교육 예산 약 2천520억원을 편성 완료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간 약 2조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내년부터는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지원하던 5%를 부담하는 안을 지난 4월 내놓았다. 이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고3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게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며 아예 내년부터 전 학년에 시행하자는 역제안을 낸 상태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 내용으로 법안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무상교육 법안은 20일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되지 못하고 23일 안건조정위에 다시 회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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