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이 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A씨는 막상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여부도 검토 중이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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