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작년부터 가업승계 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으며, 충족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가업 영위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를 보자면 2017년에 10년 이상일 때 200억 원 공제, 15년 이상일 때 300억 원 공제, 20년 이상일 때 500억 원이 공제됐지만 2018년부터 10년 이상일 때 200억 원 공제, 20년 이상일 때 300억 원 공제, 30년 이상일 때 500억 원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더욱이 중견기업은 가업상속 이외의 상속 재산이 상속 세액의 1.5배보다 클 때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업승계 재산 비율이 50% 미만이라면 3년 거치 10년 납부, 50% 이상이라면 5년 거치 20년 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정직하게 신고했을 때 공제해주는 혜택도 5%에서 3%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5억 원 초과 시 40%에서 42%로 증가했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2020년부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로 적용됩니다.
이렇듯 변화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은 기업에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것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상실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상속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세금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대표가 가진 주식을 매각해 마련할 경우, 자녀의 지분이 줄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영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세금 재원 마련에 몰두했을 때 투자와 사업 확대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무조건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가업승계에 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지원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대표가 10년 이상 꾸준히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10년까지 중 5년 이상이나 가업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상속인의 나이는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 1인이 모든 가업을 승계 받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세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등의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최대 500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상속 재산을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기한 중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을 경우,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할 경우, 폐업하거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 인원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가업상속 공제받은 모든 혜택이 추징되고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은 대개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주가관리에 신경 써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사전 증여를 하고, 예상 상속 재원 마련을 위해 배당, 직무발명 보상 제도, 특허권 자본화, 정부 지원 제도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 제도만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업승계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야 가장 성공할 수 있기에 기업 상황 분석과 진단으로 시작하여 지배 구조 파악, 승계 전략 수립, 단계적인 실행, 사후관리, 세금 재원 마련, 관련 규정 및 법적 사항 검토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걸맞은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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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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