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편법으로 지분 늘려"…여동생 靑 청원글 게재

김보미 기자

입력 2019-08-19 20:40   수정 2019-08-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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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갑질 경영 폭로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서울PMC(옛 종로학원)에서 벌어지는 대주주(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자신을 정 부회장의 여동생이라고 소개했다.
청원인은 "설립자이신 아버지는 (정태영 부회장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지분을 증여했고 정 회장은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려갔다"며 "급기야 서울PMC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며 자신의 심복들을 회사의 임원으로 앉혀두고 17%가 넘는 지분을 가진 저에게는 회계장부조차 열람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마지막 도움을 구하기 위해 국민청원에 이르렀다"고 청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청원인은 "오빠라는 이유로 제 지분을 매각하거나 가족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운용해 자신의 지분을 늘렸다"며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른 채 제 이름과 도장이 도용된 문서들이 작성됐고 차명계좌가 동원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학원 상표권을 개인 소유로 하여 매년 3억원의 로열티까지 따로 가져가 사욕을 챙기기도 했다"며 "주요 자산의 독단적 매각도 문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대주주의 갑질은 비단 서울PMC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며 많은 기업의 소수 주주들이 억울함도 호소 못 하고 겪고 있는 부당함일 것이다"며 청와대가 나서 합당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측은 "해당 청원글은 정 부회장 동생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앞선 내용들은 올해 1월 1심에서 완전 패소한 사안이다"며 "1심 판결과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곧 2심 판결도 나올 예정이다"고 말했다.
배당에 관한 사안도 "건물 매각 후 부채를 탕감하고 배당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회계장부는 "지난 2017년 열람을 가능하게 했으며 지난해에는 열람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분 정리는 "우리나라 세법상 부동산 자산은 최대 80%만 인정 돼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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