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가공식품서 방사선 검출"…무려 16.8t

입력 2019-08-19 21:30  


일본 후쿠시마 8개 현에 대해 수산물 수입금지가 내려졌지만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만9천985t(1만6천75건)이 수입됐다고 19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천803t(2천472건), 2015년 4천316t(2천810건), 2016년 4천708t(2천848건), 2017년 6천561t(3천33건), 2018년 7천259t(3천365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천338t(1천547건)을 수입했다.
또 최근 5년간 16.8t(35건)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0t(11건), 2015년 0.1t(6건), 2016년 1t(6건), 2017년 0.3t(4건), 2018년 0.4t(6건), 2019년 6월 5t(2건) 등에서 방사선이 검출됐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해 수입금지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선 검출 현황을 살펴보니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등 8개 현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등 관련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로 정확한 상황 예측이 어렵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후쿠시마 등 8개현(후쿠시마, 도치기,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군마, 아오모리)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취했다.
한편 식약처는 일본 정부가 방사선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검역 시 정밀검사도 하고 있어 국내에 수입되는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 전량 반송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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