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되는 ETF는 KODEX 미국S&P IT(합성), KODEX 미국S&P금융(합성), TIGER KRX100, KINDEX 골드선물인버스2X(합성H) 등 4종목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삼성자산운용 및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소규모 ETF 상장폐지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종목을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일인 9월18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에게는 공정가치인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매매거래 정지일은 9월19일이며, 투자신탁 해지상환금의 지급일은 KODEX와 TIGER ETF가 9월23일, KINDEX ETF는 9월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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