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천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유오성 기자

입력 2019-08-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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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보험료 재정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료 수입 보전을 위해 정부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금융, 주택임대 소득에도 건보료를 매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1단계 부과체계가 개편된 후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보험료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 고액 자산가 80만 세대는 월 평균 6만 6천원의 보험료가 인상됐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는 월 평균 2만 1천원의 보험료가 인하됐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하대상이 인상대상보다 많아 건강보험료 재정수입은 감소했습니다.

    가족에 기대 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중 28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보험료 5만원이 새로 부과됐습니다.

    1단계 개편결과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낮아지고,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됐습니다.

    정부는 1단계 개편에 이어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에 들어갑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연간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도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우선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고 내년 11월부터 건보료를 매길 예정입니다.

    또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10억원 수준의 정기 예금을 보유한 사람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터뷰> 김재석 건강보험공단 제도개선부장

    주택임대소득은 (기준에 따라) 감경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전체 현황을 파악해 작은 금액은 부과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기준 선을 정해 부과하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도 연 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리고 고소득 고액 자산가의 보험료는 올리는 방안을 통해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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