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은퇴자 건보료 부담 커진다

홍헌표 기자

입력 2019-08-21 17:39  

    <앵커>

    현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고소득자와 은퇴한 사람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연 2,000만원이 넘는 임대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고소득자와 은퇴자들이 직접 타격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1단계 개편안으로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던 부모세대가 경제능력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됐습니다.

    여기에 내년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개편 1단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2년 7월부터 적용될 2단계 개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고, 개선위원회에서 부과시점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연금소득 평가율이 현재 30%에서 50%로 상향 적용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30만 원만 종합소득에 반영됐는데, 앞으로는 50만 원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이나 임대소득으로 생활을 하거나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은퇴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인터뷰> 김은혜 NH투자증권 연구원

    "이번에 2차 개편으로 30%에서 50%로 반영률이 올라가니까 연금을 받아 사시는 분들은 연금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예전보다 더 많이 내셔야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과세표준도 많이 올라 집을 보유한 은퇴자들은 더 큰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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