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소송전과 관련해 ITC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려 했으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과 입장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LG화학은 "경쟁사가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본질을 호도하는 여론전을 그만두고 소송에만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해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쟁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손해배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국제무역위원회, ITC 소송 배경과 정황에 대해서 LG화학은 ’17년 10월과 ’19년 4월 두 차례 경쟁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 핵심 인력에 대한 도를 넘은 채용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쟁사는 불과 2년만에 1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대거 채용한 바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4월 29일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경쟁사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인원에게는 경쟁사가 마련한 이력서 양식에 시기별로 프로젝트 내용과 함께한 동료 전원의 실명을 기술하도록 하거나 면접전형에서는 업무성과를 별도의 발표자료를 통해 상세히 제출하도록 요구, 경쟁사의 해당 분야 전문 인력 다수를 면접관으로 참석시켜 지원자가 습득한 당사의 기술 및 노하우를 경쟁사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질문했다고 LG화학은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입사지원자들이 LG화학의 선행기술, 핵심 공정기술 등을 지원서류에 상세히 기재했고,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수 백여 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열람하고 다운로드 및 프린트했다면서 근거로 밝혔다.
LG화학은 "실제 ITC에 연구개발, 생산, 기술,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세부 항목을 나누어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증거개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화의 주체는 소송 당사자인 양사 최고경영진이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LG화학을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 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미국에서도 맞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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