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최근 법무부에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촬영과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요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공개 방법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지 않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36)처럼 피의자가 긴 머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릴 경우(일명 `커튼 머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현행법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피의자 얼굴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머그샷 도입은 검찰 등 다른 법집행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경찰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은 뒤 인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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