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백색국가 일본 제외 조치는 근거없는 `자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10시쯤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이 접수됐다.
일본 경산성은 "일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고시를 개정하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고시개정 사유와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등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개정은 국제평화와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공식 반박했다.
또한 일본 측에도 고시개정 발표 전에 통보함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가졌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이번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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