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 변경…경증 환자는 동네병원 가야

홍헌표 기자

입력 2019-09-04 15:21  


정부가 문재인 케어 이후 심해진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증 환자는 동네병원에서 중증환자만 대형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명칭도 중증종합병원을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계속 몰려 적정 의료 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이 어려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환자가 질환·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의료 제공·이용 현황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의 고유기능과 맞지 않게 외래·경증진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 외래일수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은 2008년 4.1%에서 2018년 5.6%로 늘었고 의원은 81.3%에서 75.6%로 줄었다.
입원일수도 상급종합병원은 2008년 14.9%에서 2018년 16.7%로 증가했고 의원은 13.8%에서 7.7%로 줄었다.
이로 인해 중증·경증환자가 안전하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기 어렵고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인 중증환자 비율 21%를 30%이상으로 높이고 최대 44%까지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경증입원환자는 16% 이내에서 14%로 줄이고 경증외래환자 비율도 17%에서 11%로 조정하고 경증환자 입원 8.4%, 외래 4.5% 유지 시 차등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앞으로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100개 질환)으로 확인된 환자는 종별가산율 0%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인상하게 된다.
대신 중환자실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적정 수가를 지급하고 다학제 통합진료료 등 중증환자 심층진료 수가도 조정한다.
현재 실손보험 보장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쉬워짐에 따라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증질환(100개 질환)을 가진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이용 본인부담률(현재 60%)을 단계적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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