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있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수책위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4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구조상 주주권 행사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성과 독립성, 책무성 측면에서 현체제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기존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구성한 조직이다.
현행 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사용자 추천위원 3명, 근로자 대표 추천위원 3명, 지역가입자 대표 추천 위원 3명, 연구기관 추천위원 2명, 정부추천 위인 3명으로 구성된다.
박 연구위원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된 기구임에도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문성 담보가 힘들다"며 "위원회 구성에 정부와 이해관계자 대표가 관여해 외부 영향력에 취약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나 책임투자와 관련된 영역에서 오랜 기간 연구 활동을 해온 법률가, 학계인사, 법률가, 회계전문가, 금융투자 종사 경력이 긴 시장 전문가 등으로 수책위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정례화와 자료제출 요청권 강화, 윤리강령 제정, 회의록 공개 등도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사익편취행위와 부당지원행위를 하는 기업을 상대고 국민연금이 주주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선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과 관련된 후속조치`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 연구위원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은 횡령·배임과 부당지원행위·사익편취행위로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과 배임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국가기관 조사가 시작된 이후 주주활동을 해야 한다"며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행위는 5조원 이하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주주활동 대상기업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기준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내부거래비중, 내부거래액 절대액 등이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법상 자산 5조원 이상만 해당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라며 "감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주주가치훼손 행위도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주주활동의 최상위 목적은 기업가지 제로를 통한 기금의 자산 증식"이라며 "따라서 주주활동이 기업과의 우호적인 관계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연구위원은 "가결 가능성이 낮더라도 주주제안을 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주주제안은 큰 의미가 있다"며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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