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사귀다가 결별 통보를 받자 가족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 등으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상해와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 B씨와 사귀던 중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보복을 결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B씨에게 "남편과 함께 만나자.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등 19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자신과 관계를 단절하면 B씨와 그 가족의 명예나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해 11월 14일에는 B씨가 자녀 2명을 승용차에 태운 채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유리를 깨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해 6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간호사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의 얼굴을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그러나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협박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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