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태풍 '링링' 피해 금융지원 실시

김보미 기자

입력 2019-09-09 13:29   수정 2019-09-09 14:17

카드사들이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카드는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전용 ARS(1544-3129)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KB국민카드 역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담은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되며,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9월 7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2019년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2019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현대카드도 이달부터 10월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회원은 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상환하면 되며,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인 경우에도 6개월 동안 채권회수 활동이 중단된다.
추가로 양사는 12월 말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회원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회사로 접수하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현대카드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다.


롯데카드는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태풍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태풍 피해 발생일(9월 7일) 이후부터 10월 말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특별 금융지원 신청과 상담은 롯데카드 고객센터(1588-8100) 또는 롯데카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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