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대표들은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환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탈세와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시스템’을 통한 세무조사로 하여금 세금을 추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부 기업에서는 환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A 기업의 김 대표는 1995년도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2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가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법인 설립 시 상법에 따라 발기인 수 3인 이상이라는 규정을 맞추기 위해 배우자와 지인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아울러 과점주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대표 50%, 배우자 35%, 지인 15%로 지분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지분회수를 언급하며 재산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회사 경영권과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의수탁자는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성장할수록 명의수탁자가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명의신탁주주일 경우에도 주권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사 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 상태 검사 청구권 등 경영 간섭행위를 막을 수 없으며, 경영권 침해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고, 수탁자의 사고나 사망으로 인해 상속자에게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거나 수탁자의 신용위험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당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만일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기업이라면, 발기인 수 요건에 맞춰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발행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반면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에서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 시점에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자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한편 명의신탁주식의 계약 해지 방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때 조세 회피 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것에서도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과 제도 분석, 상법 및 세법 사항의 면밀한 검토 등을 기반으로 주식 매매, 이동 증여, 소송, 비상장주식 평가 등을 고려한 정리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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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정현A & 문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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