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펀드도 'TDF·채권형'이 싹쓸이

입력 2019-09-10 13:31  

    불확실성 확대에 연금펀드도 TDF 싹쓸이


    <앵커> 투자금의 최대 16.5%까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 가운데 하나지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올해에도 연금저축펀드로는 투자금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유주안 기자가 올해 연금저축펀드 키워드를 알려드립니다.

    <기자>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속에서도 연금저축펀드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매년 약 1조원 이상 투자금이 꾸준히 흘러드는 상품인데, 올 들어서도 지금까지 약 580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불확실하고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출렁인 결과 연금저축펀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금유입 상위 펀드를 살펴보면 주식과 채권 투자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타겟데이트펀드(TDF)나 채권형펀드가 싹쓸이 하고 있는데, 과거 중국펀드, 베트남펀드 등 신흥국 주식형 펀드가 강세를 보였던 것과 대비를 이룹니다.

    [인터뷰] 최황 한국펀드평가 연구원

    "올해는 분산투자효과를 보려는 투자자들이 TDF로 자금 유입을 많이 하고 있다. 증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특정 유형을 선택해 투자하기 어려워하는 투자자들 자금이 몰렸다고 볼 수 있다. "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코스닥벤처펀드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연금저축펀드는 세테크 필수 금융상품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 300만원 총 700만원까지 투자금의 최대 1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말까지 연금 계좌에 총 700만원의 투자금을 넣었다면 115만5천원까지 이듬해 2월 소득공제 때 환급을 받을 수 있고, 700만원이 넘어가는 투자금은 다음 해로 넘겨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 이후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되는데, 그 이전에 해지한다면 세금을 돌려낼뿐 아니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도 물게 됩니다.

    자금회수가 아닌, 펀드 변경은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연령 변화나 시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금융상품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