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도 개편을 위한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 수를 현재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리고, 구성원 중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주정심 구성원은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돼 이른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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