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연장했음에도 올 1∼5월 승용차 판매가 개소세 인하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소세 인하로 인한 국산차 판매 촉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개소세 인하를 처음 도입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국산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으나, 개소세 인하를 1차로 연장한 올해 1∼5월에는 국산차 판매가 작년보다 오히려 0.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도 판매량도 지난해 7∼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5% 늘었으나, 올해 1∼5월에는 11.56% 급감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승용차 판매량의 변화가 해당 시점의 경기 상황, 신차 출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최근의 추이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개소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성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 인하로 인한 감면액이 약 1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개소세율 인하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탄력세율을 통한 개소세 인하도 조세특례에 준하는 사전·사후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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