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 외도에 맞불작전, 사적보복 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입력 2019-09-16 16:07   수정 2019-09-16 16:10



한평생 함께 같은 길을 걷기로 약속했지만 그 중 누군가가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하면 혹은 걸었다면 배신감이 몰아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배우자 외도에 외도로 답을 한다거나 혹은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사적 보복을 취한다고 해서 이러한 배신감을 떨칠 수 있을까?

과거 간통죄가 있던 시절 상간을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다. 간통죄는 형사적 처벌은 물론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가 이를 통해 입증되므로 유책사유에 대한 큰 쟁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인권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간통죄는 폐지가 됐고 이제는 손해배상격의 민사 소송만이 남아 있다. 그렇다보니 청부하여 개인 정보를 습득한다거나 혹은 상간자의 직장에 외도 사실을 알리는 등 사적 복수의 형태로 복수심을 해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오히려 복수의 칼날이 자신을 향해 돌아올 것이라고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이에 관해 삼산종합법률사무소의 박수준 울산이혼전문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상간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한다. 이는 상간 사실로 인해 피해 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목적을 갖는데 이러한 사적복수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받을 수 있다.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서로 주고받는 격이 된 판례도 있는 만큼 사적복수는 삼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박수준 변호사는 "이혼 상담을 오는 의뢰인들 중 사적복수에 대해 조심스럽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했듯 사적복수는 이혼 소송 중 삼가야 할 일 중 가장 우선하다. 법으로써 최선의 길은 마음을 다잡고 탄탄한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촌철살인의 변론, 납득할만한 위자료 청구와 청구취지에 대한 것들을 모두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이다."고 단언하면서도 "이 일련의 과정을 겪을 때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이혼 소송 중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남녀가 만나 헤어지면 남이 되는 연인사이면 몰라도 부부 관계는 `법`으로써 얽혀 있는 관계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성보다는 이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효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며 거듭 강조했다. 이 합법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 수집은 청부를 통해 불법 도청 및 감시하여 얻게 된 증거가 아니라 금융기관 또는 통신사 측에 진실조회신청 후 카드 영수증이나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등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녹취를 할 때에도 녹취가 되고 있음을 인지시켜 주는 등의 녹취 조건을 충족하여야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통상적인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자신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얼만큼인지 또한 그 피해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준하는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신감이나 마음의 상처는 그 무엇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 당장의 복수에 눈이 멀어 이혼 이후의 삶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위자료 산정액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나 정도, 청구대상의 재산상태 연령 직업 혼인기간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게 되는데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이 일련의 과정을 감정의 동요에 쉽게 휩쓸릴만한 사정에 처해 있는 입장에서 체계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하여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다수의 소송을 통해 실무경력을 축적하고 노하우를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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