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은행의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차등화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도 최대 3년 내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저축은행들이 차주에게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장기간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변동금리나 고정금리 대출 등 종류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과토록 했다.
대체로 취급 후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의 경우 5년 이상 부과하는 사례도 있어 이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했다.
오는 11월부터는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시 인지세(50%)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개선된다.
이밖에도 정기 예적금 만기일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는 우대이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했고, 중도해지시에도 예치나 적립기간에 비례해 상승하는 구조로 이율을 적용하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수신과 여신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이용고객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고객에 대한 제도안내 강화로 알권리가 대폭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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