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자녀 논란' 보도한 방송기자 명예훼손 고발

입력 2019-09-17 22:06  


자유한국당은 17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와 관련된 논란을 보도한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명간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관련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기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피고발 대상들은 지난 10일부터 13일에 걸쳐 방송 영상과 자막, 인터넷 기사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나 원내대표와 아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게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충분한 해명을 했음에도 방송과 인터넷 기사, SNS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재차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또 민생경제연구소에 대해서도 무고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는 나 원내대표가 딸·아들의 입시 과정에서 각각 성신여대와 미국 예일대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나 원내대표 딸의 대학입학과 관련해 이미 2년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사실로 판시한 내용을 재차 주장하며 나 원내대표를 형사고발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향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민사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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