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LG전자 등 4개사 '단가 후려치기' 검찰 고발 요청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9-09-18 07:32   수정 2019-09-18 07:55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일삼아 온 LG전자 등 4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와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LG전자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 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수급 사업자에게 행해져 왔으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할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를 통해 총 40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에어릭스와 시티건설도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위반 행위를 일삼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을 부과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서,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검찰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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