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법제화"

입력 2019-09-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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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하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부터 도입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와의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주택임차인의 안정적인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임대차인에게 보장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도 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건물 관련 임대차 법제도 손본다.

조 정책위의장은 "상가 건물 철거와 재건축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한다"고도 설명했다.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입주요구권`이나 `퇴거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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