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건설규제 입법 19대보다 3.5배 급증

입력 2019-09-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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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 들어 건설규제 입법이 19대에 비해 3.5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맡은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원도급자를 규제하는 건설규제가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 9월 기준 국토부 소관 규제 1,895개 가운데 건설사업자와 건축주 등에 대한 직접적 건설규제만 342개에 달해, 19대의 3.5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전 부연구위원은 현 규제정책의 한계로, 규제 강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 건설산업의 특성을 미고려한 규제 양산, 형식적 규제심사 체계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관리 한계,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과잉입법, 열거(Positive) 방식 규제 등을 지목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규제 개선에서 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 개선으로 전환, 규제심사 실효성 제고, 무분별한 의원입법 방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규제 애로 해소, 중장기적 관점에서 규제 혁파, 규제 사후평가(일몰제) 강화 등이 제안됐다.
전 부연구위원은 "정부와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중·장기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기반으로 규제개혁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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