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최대 4년까지…다음은 전·월세 상한제?

입력 2019-09-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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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당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신고제 등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또 하나의 강력한 정책이 나오는 셈인데요.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까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하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 임대차 계약 2년을 포함해 계약 갱신 1회로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확대되는 셈입니다.

    당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진 발표 후 청약 대기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전셋값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선행 조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서울 전셋값은 7월 첫째 주 이후 11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제도 시행 전,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 임대료가 크게 오르는 등의 단기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고준석 / 동국대 겸임교수

    "단기적으로 계약 갱신 기간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지만 늘어나잖아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전세금액 상승 압력이 있는 것이죠."

    이제 시장의 관심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에 쏠립니다.

    주거 안정성이 확대되더라도 임대료가 계속 오른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일반 임대인도 주택 임대사업자처럼 보증금을 연 5% 이내로만 올려야 돼 세입자가 더욱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이

    "지금의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 다음 적정 표준 임대료 수준을 공시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공 임대나 준공공 임대부터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해서 유지하게 하는 제도를 하고 점점 확대하는…"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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