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IMM, 태림포장 '잭팟'…소액주주는 '골병'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9-19 17:52  

    <앵커>

    태림포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사모펀드 IMM PE(IMM프라이빗에쿼티)의 차익 실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주주는 뒷전이고 사모펀드와 경영진 등 대주주만 이득을 얻는 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민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내 1위 골판지 업체 태림포장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가 세아상역으로 정해지면서 현 대주주인 IMM의 엑시트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태림포장 지분 70%, 태림페이퍼 지분 100% 매각 가격은 7천억에서 8천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지난 2015년에 태림포장 지분과 구 태림페이퍼인 동일제지 지분을 3,500억원에 인수한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에 차질이 없다면 연내 매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IMM과 소액주주 간 갈등이 변수입니다.

    태림페이퍼가 자진 상장폐지를 하면서 자사주를 주당 3,600원에 매수했는데, 당시 소액주주들은 회사 가치보다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IMM이 주당 4,111원의 고배당을 하고 배당 성향이 5.9%에서 92.5%로 크게 뛰면서 논란이 재 점화됐습니다.

    이와 관련 소송이 진행됐는데, 1심서 법원이 당시 가격이 부당하다며 3.7배 수준의 가격 형성을 언급해 소액주주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원 제안 가격에 대해 IMM은 높고, 소액주주 측은 낮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했습니다.

    또 소액주주 측은 태림포장이 태림페이퍼와 월산페이퍼 두 자회사를 유상 감자하고 주요 사업을 양도 받은 것과 관련해 저평가, 부당이득 취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회사 관련 소송은 법원서 세 번째 변론을 진행한 상황이고 판결은 내년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세아상역 입장에선 IMM 관련 회사와 태림포장 임원으로 있는 IMM 측 인사 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인 만큼,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소액주주가 승소할 경우, 회사가 배상을 받아 이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인터뷰> 태림포장 소수주주

    "(세아상역이 배상금을) 분배 안하고 유보할 수 있고요. 밸류가 낮아졌고 그 부분에서 주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고, 다시 정상적으로 손해만 본 것을 채워주면 밸류가 원복되는 것이고"

    소액주주 기회손실, 소외 사례는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 미래에셋그룹의 KDB대우증권,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인수 등에서도 논란이 된 만큼, 대안이 시급하단 분석입니다.

    유럽 등에서 적용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거론되는데 협의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자진 상폐를 막는 규정을 내놓은 데다, 스튜어드십코드와 전자증권 제도가 진전을 보임에 따라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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