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치는 정비업자 ‘원천봉쇄’…재건축 비리 방지법 잇달아

이근형 기자

입력 2019-09-20 17:45  

    <앵커>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사업구조를 잘 모르는 조합원들은 전문업자의 자문을 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자와 조합장이 결탁해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많아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같은 재건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당정이 나서는 등 대책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잡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사업과정에서 조합장이 정비업자와 결탁해 비리를 저질렀다 해임되는 등 홍역을 치렀습니다.


    조합장측과 친분이 있는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공사금액을 부풀려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1억원 넘게 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정비업자가 사업을 잘 모르는 조합원들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당정이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재건축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청와대가 적극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우선 정비업자가 조합에 임의로 자금을 빌려주지 못하게 하고, 또 재건축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인터뷰]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비업자가 추진위나 조합의 초기사업비를 관행적으로 대 왔습니다. 시공사 선정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왔거든요”


    부정행위로 처벌받은 정비업자가 다른 자치단체 지역으로 넘어가 몰래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도 마련됩니다.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시스템을 전국망으로 통합해 부정한 업자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터뷰] 고건민 비서관 (김철민 의원실)

    “만약 서울쪽에서 (재건축) 시공을 하다가 (부정행위로) 걸렸어요. 근데 부산이나 울산 이런 데 에서는 이 업체가 그런 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전국을 포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디서든 이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자”


    아울러 조합에 금품을 제공했다 세 번 이상 적발된 시공사를 영구 퇴출하는 ‘3진아웃제’도 소관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르면 11월 통과됩니다. 다만 3진아웃제의 경우 건설업계와 야당의 반발이 큰 만큼 처벌강도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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