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화평법·화관법 규제완화 건의...박영선 장관 '공감'

전민정 기자

입력 2019-09-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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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중소기업계의 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 규제 완화 요구에 "업계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활력 제고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과 일본 수출 규제 등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기업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5개월만에 박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협동조합 이사장과 중기 대표들은 우선 화관법과 관련해 중소기업 취급시설 기준 유예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1년 말로 연장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자금 지원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비용 지원을 늘리는 등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호소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선 중소기업 개발 제품 구매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단계 및 대상 범위 확대, 그리고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위한 고도화·표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의 협업 촉진 차원에서는 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 지원과 7년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신보·기보를 통한 담보대출 시 대·중소기업간 보증료율 차별 금지 등이 논의됐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간 협업을 당부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도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선 중기부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개별 기업 생존 문제를 넘어 해당 산업이 침체될 수 있는 규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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