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내년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대기업도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줬고, 대내외 경기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중소기업의 노동현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인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인력 부족률이 2.1배나 높아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계는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3년 만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이 16시간씩 단축된다면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워져 수주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뿌리산업 현장의 경우 주문형 소량생산 체제에 현장 기능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교대 근무제나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중소기업계는 이외에도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촉진제도 신설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규제로 현장은 매우 지쳐있다”며 “경제상황과 중소기업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를 유예하고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주요국가 수준으로 다양한 유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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