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영이엔씨 과징금 1억 부과…"회계처리 위반"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9-25 21:4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위반을 이유로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에 대해 과징금 1억85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시정 요구 등 조치를 내렸다.
또 삼영이엔씨와 전 대표이사, 담당 임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삼영이엔씨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특수관계 주석 미 기재,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재고자산 과대 계상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코넥스 상장사 아이피몬스터가 지난 2017년 유동성 전환사채를 비유동 부채로 잘못 분류한 것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1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결정했다.
아이피몬스터의 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은 감사 절차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아이피몬스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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