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면세한도 초과 카드사용 3건중 2건은 '명품핸드백'

입력 2019-09-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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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최근 2년간 해외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간 6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은 352만6천276건으로 금액은 총 42억5천610만달러였다.

원/달러 환율 1,180원 적용 시 우리 돈으로 약 5조222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건당 평균 142만원이었다.

여기에는 물품 구매와 함께 현금 인출도 포함됐으며, 현금인출은 전체 건수의 23%, 금액으로는 전체의 18% 정도를 차지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여행자 면세한도)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세관은 이를 입국 시 과세 검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면세한도 초과 카드 사용 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7만3천957건(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40만9천890건·12%), 영국(29만583건·8%), 싱가포르(23만4천34건·7%), 중국(19만7천951건·6%)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입국 시 검사를 통해 면세한도를 초과한 12만2천168건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1만9천462건에 대해서는 총 366억원의 추가 세금(과세통관)을 부과했다. 이밖에 유치(2천326건), 검역인계(328건), 고발의뢰 및 통고 처분(52건) 등의 조치를 했다.

면세한도를 초과해 추가 세금을 내고 통관된 품목은 명품핸드백이 7만8천976건(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잡화(1만4천929건·12%), 명품시계(6천607건·6%), 명품의류(5천131건·4%) 순이었다.

김정우 의원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결제가 실시간 세관 당국에 통보돼 면세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검사가 용이해진 만큼, 해외 여행객은 세관신고서를 성실히 기재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선 이후 일본에서의 면세한도 초과 카드 사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일본 여행 거부 운동 등 `노 재팬(No Japan)` 흐름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여행객이 일본에서 신용카드 면세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건수는 올해 6월 2만5천337건(2천668만5천달러)으로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나선 직후인 7월 2만2천747건(2천345만4천달러), 8월 1만1천249건(1천200만8천달러)으로 3개월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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