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공지영이 스님 회의 사진에 삭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국당 로고를 합성해놓은 이미지를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27일 조계종에 따르면 중앙종회 종립학교관리위원장 혜일 스님과 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은 전날 종로경찰서에 공지영을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혜일 스님과 호산 스님은 고소장에서 공지영이 지난 20일 트위터에 "잠시 웃고 가시죠"라는 제목을 달고 2016년 9월 16일 종립학교관리위원회 회의 모습을 변형한 사진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스님들은 "조계종에서 최고 권위와 지위를 지닌 종정 예하 사진과 종단 승려와 신도가 지켜야 할 교시가 있던 곳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삽입하고, 황교안 대표 사진을 넣어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장면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며 본래 사진 저작권도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명한 소설가로 글의 파급력이 엄청난 피고소인은 합성사진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모욕적 사진을 그대로 게재했고, 조롱과 자극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비판했다.
스님들은 또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는 이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게시물에 달린 댓글과 관련 반응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공지영은 해당 사진이 논란이 되자 26일 트위터에 "사진이 합성이 아니라 현 조계종 스님들 회의 장면이라 하네요. 사과드리고 곧 내리겠습니다. 상처받으신 거 사과드립니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고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관계자는 "종립학교관리위원들이 긴급회의에서 공지영 씨가 더 성의 있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공 씨가 합성사진을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다고 하니, 최초 합성자를 찾을 때까지 고소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