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발한 구글의 불법·유해정보가 2만여 건에 달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자체 심의를 통해 삭제한 것은 9.6% 수준이었다.
적발 건 10건 중 1건 꼴에 불과하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적발한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1만9,409건이다.
구글코리아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2015년 방심위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해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다만 5년간 자체 삭제 조치한 불법·유해정보는 1,867건으로 시정요구 건의 9.6%에 그쳤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음란·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방심위가 구성한 협의체다.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는 2015년 수개월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참여했다.
그러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에도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심위가 적발한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2015년 3,141건에서 2016년 5,024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방심위원 임기 만료로 7개월 간 심의·의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2017년 1,947건으로 줄었지만 작년에는 5,19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4,102건을 기록해 연말까지 6,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점처진다.
성매매 음란물 유통 역시 2015년 657건, 2016년 1,199건, 2017년 520건, 2018년 2,655건, 2019년 8월 말 현재 2,504건으로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작년 한해 치에 근접해, 연말까지 3,700건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 소극적이다"며 "해외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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