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다음 달부터 최장 9개월…지급액도 10%P 인상

입력 2019-09-30 13:36   수정 2019-09-30 13:42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높아진다. 개정법은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않도록 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실업자는 다음 달 1일 이후에도 현행 하한액(6만120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현행 요건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고쳤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와 지급액 인상으로 실업급여 재원 부담은 커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은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2017년 12월 의결에 따른 것이다.
실업급여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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