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제각각 R&D 규정 손질"…과기부, '표준안' 확정

이지효 기자

입력 2019-09-30 15:51  



연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부처·기관마다 달랐던 연구개발(R&D) 규정과 지침에 대한 공통규정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에서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각 부처와 전문기관에는 총 151개의 R&D 기준과 절차가 달라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R&D 기준·절차와 용어에 대한 표준안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R&D 성과 보고 기한은 표준안에서 `45일 이내`로 정했다.

기존에는 부처별로 협약 종료 뒤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등으로 상이했다.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도 `7일`, `10일 이내` 등으로 다양했는데 이번에 `10일`로 기한을 정했다.

`연구책임자`, `과제책임자`를 혼용했던 용어도 `연구책임자`로 정하기로 했다.

인건비 지급 기준인 `참여율`이라는 용어를 취지에 맞게 `인건비계상률`로 변경했다.

아울러 R&D 과제에 대한 연구과제에 대한 `성공`, `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연구성과 우수성을 중심으로 등급 기준을 표준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에 따라 관계 법령 및 규정을 내년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또 자세한 절차와 기준을 포함한 `범부처 연구관리 통합 매뉴얼`(가칭)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는 행정부담을 덜고 부처·전문기관은 업무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표준안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 정부 R&D 수행자 4,909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2~4월에는 연구개발 전문기관 20곳을 방문해 실무자 의견을 청취했고, 8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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