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일본 도레이인더스트리도 공동 특허권자 자격으로 원고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30일) 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26일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도레이인더스트리도 분리막 특허침해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LG화학은 2015년 배터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분리막을 일본 도레이에 아웃소싱했으며, 이 과정에서 도레이가 전략적 파트너로써 코팅 분리막 특허권에 대한 지분 일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측은 "도레이인더스트리는 LG화학과 SRS 특허 지분의 ‘일부’를 공유하는 공동특허권자"라면서 "미국 특허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제소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동특허권자 모두가 원고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도레이인더스트리는 이러한 형식적 제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 소송 관련한 의사결정 등 일체의 진행은 LG화학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양사간 합의로 인해 계약상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도레이가 LG화학의 SRS 원천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해 사업적 활용을 위해 특허실시권 등을 요청해 공동특허권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7년 LG화학이 중국 ATL사를 상대로 미국 ITC에 SRS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에도 도레이인더스트리가 원고로 참여한 바 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