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韓 수출규제 3개월 韓 반도체 불산액 허가 `전무`
-4대 수출통제 미가입국보다 더 차별…개별수출만 인정
-핵심소재 수출규제 영향 불확실성 증폭…기업활동 지장
-"WTO 규범에 합치된다는 日정부 입장 동의할 수 없어"
-정부 "WTO 양자협의·문제해결 위한 日전향적 변화 촉구
오늘로 일본정부가 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3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반도체 불산액의 경우 아직까지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는 등 수출통제 미가입국보다 더한 차별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돼서는 않다다는 점을 강조하며 9월 11일 WTO 제소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WTO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3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경우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된 엄격한 수출규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문을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선, 일본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는 3개 품목에 대한 對韓 수출허가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UN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의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후 90일이 다 되어도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허가 방식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 수출허가만 인정함으로써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도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정상적인 기업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핵심소재의 공급이 일본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對韓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산업부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조치는 수출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라는 점을 산업부는 강조했다.
이에따라 `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국정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위해 정부는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9월 11일 WTO 제소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향후 진행될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우리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한 11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EUV용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출심사 기한인 90일 이내에 3개 품목의 허가 사례를 남겨 자국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WTO에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줄어든 44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18년 12월부터 10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31.5% 감소하며 부진이 이어졌고 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이 각각 17.6%, 18.8% 줄며 두 자릿수대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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