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민이 환기설비의 위치, 구성, 작동, 유지관리법을 올바르게 인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이번 매뉴얼을 제작했다.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은 미세먼지·환기에 대한 기초지식부터 환기설비의 필터 점검, 교체기준·방법, 덕트의 점검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매뉴얼을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해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반상회 등에서 주민에게 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 분량의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유지관리방법에 대한 요약본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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