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땅과 주택이 1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증여액수 또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에 증여됐고, 증여액은 1조1,305억 원에 달했다.
토지가 4,634건에 7,223억 원, 건물은 3,151건에 4,082억 원이 증여됐다.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 지난 2013년 1,365건(2,115억 원)에서 2014년 1,252건(1,816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2017년 들어 2천건(2,179건)을 돌파했다.
증여액수 또한 2014년부터 급증, 2016년 2,313억 원, 2017년 3,377억 원으로 처음으로 3천억 원대를 돌파했다.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는 1건당 평균 1억5,498만 원을 물려받는 반면, 성인은 1건당 1억5,334만 원을 물려받았다.
5년 평균치 또한 미성년자가 1억4,522만 원으로 성인(1억3,139만 원)보다 더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을 증여 받는 미성년자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과 땅이 부의 상징이자 자산증식의 수단이 돼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세정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상속과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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