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인증으로 간편결제…혁신금융 서비스 11건 추가지정

고영욱 기자

입력 2019-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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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결과 11건의 서비스가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 말까지 총 100건 지정을 목표로 핀테크 기업들의 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신한카드, 한국투자증권, SKT 등이 추가되면서 총 53건이 지정됐다.
신한카드는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얼굴인증만으로 간편결제를 할 수 있는 생체정보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금융투자 상품권을 살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이를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SKT는 이커머스(온라인쇼핑몰)와 통신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신용등급 정보를 금융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받았다.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은 핀테크 기업들이 더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먼저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업무방법 규정 등의 부가조건이 서비스 출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만 부여키로 했다.
또 테스트중이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바로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 추진한다.
핀테크·금융회사가 규제개선을 제안하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운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이달 말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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