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상훈 "50년 공공임대주택에 억대 외제차 즐비"

전효성 기자

입력 2019-10-03 10:53  

무주택에 청약통장만 있으면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LH `50년 공공임대`에 서민과 거리가 먼 가구가 상당수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50년 공공임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50년 공공임대 2만5,742세대 중 차량을 2대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3,038세대, 고가 외산차는 188대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정감사와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공공주택 중 `영구임대`는 입주과정에서 소득과 자산에 대한 심사가 강화됐고 고가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50년 공공임대`는 사회적 감시가 허술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1993년 저소득층, 탈북자, 사할린 동포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 50년 공공임대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만을 자격으로 삼았다.
김 의원은 "50년 공임이 도입된지 25여년이 지난 지금,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는 공공주택의 취지가 다른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50년 공공임대는 무주택·청약통장 보유여부로만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정기적 자산 조사 또한 부재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실에서 재산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차량대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50년 공임 10가구 중 1가구가(3,038세대) 차량을 2대 이상 가지고 있었다.
특히 구미 인의 단지 30.9%(234세대), 서울 신림2 28.6%(234세대), 대구 가람1 23.2%(122세대), 천안 쌍용 20.2% 등 5가구 중 1가구가 2차량 이상을 보유한 곳도 상당수 확인됐다.

더욱이 외산차 등록 대수 또한 188대에 달했다.
BMW 58대, 벤츠 27대, 폭스바겐 23대, 아우디 16대 등 유명 제조사 차량은 물론이고, BMW740, BMW 640, 벤츠S350 등 억대를 호가하는 차종도 확인됐다.
지난 8월 기준, 영구임대 입주자의 고가차량 대수가 69대인 것을 감안하면, 50년 공공임대 입주자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는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소득과 재산을 묻지 않고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현 국민정서와 거리가 먼 정책"이라며 "관계부처는 50년 공임 입주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운영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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