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방역 당국이 일부 ASF 발생 지역 안의 모든 돼지를 없애는 초강력 대책으로 대응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김포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4일부터 수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 3㎞ 내의 돼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매한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으면 도축해 출하하기로 했다. 도축장에서 임상·해체 검사를 한 뒤 안전한 돼지고기를 시장에 유통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반경 3㎞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농가의 돼지는 모두 예방적 살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즉 돼지고기용으로 도축하든가, 아니면 예방적 살처분을 벌여 해당 지역 내 돼지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특단의 조치다.
물론, 발생지 3㎞ 바깥의 농가라 하더라도 너무 어려 출하할 수 없거나 농장주가 출하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된다.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병했던 인천 강화군이 관내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바 있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와 이와 유사하다. 다만, 돼지열병 발생지 반경 3㎞ 바깥은 도축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돼지 개체를 없앤다는 점이 다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군을 마지막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3일 경기 북부 지역인 파주와 김포에서 4건의 확진이 잇따랐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18일 확진 후 추가 발생이 없는 경기도 연천의 경우, 당시 발생 농장의 반경 10㎞ 내의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만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경기·인천·강원 지역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접경 지역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 차량, 농장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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